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 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호 폭행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의뢰인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년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등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 학생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으며 물리적 충돌이 시작되었고, 이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목을 감아 머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눈 밑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결과적으로 두 학생 모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싸움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은 방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정당방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헤드락을 걸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진술 모순과 정황 증거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헤드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반응으로서,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력 상황에 미숙하게 대응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 본인 또한 상대방의 폭행으로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학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아래 재발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 탄원서, 담임교사 의견서, 의뢰인의 반성문, 의뢰인의 상해 부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행위에 구체적 상해 결과나 폭력성의 반복성이 없다는 점, 보호자와 교사 등의 협력 아래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일상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생 간 상호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대응 행위가 방어 목적의 불가피한 행동이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해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 학교 관계자 의견 등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 소년법상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호자·학교 차원의 재발 방지 계획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생끼리 싸우다가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쌍방폭행 또는 상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적 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폭행·상해 사건으로 입건되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재발 방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호자·학교의 협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방어 의사, 방어 행위의 상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소년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폭력범죄)
관련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 심리불개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