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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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4. 경 음식점 앞에서, 처음보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가까이 접근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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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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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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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1. 4.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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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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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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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 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배,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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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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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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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7. 경 교실에서 앞문을 통해 복도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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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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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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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 경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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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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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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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 경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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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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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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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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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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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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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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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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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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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0.경 피고인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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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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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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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 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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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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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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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3.경 피의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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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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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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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6. 경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십 분 동안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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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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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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