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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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4.경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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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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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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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2020. 3.경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용품으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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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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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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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에게 두발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며 똑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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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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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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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 2020. 3.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붙잡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신체부위의 털을 자르는 등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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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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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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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 2020. 3.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에게 무기고에 들어갈 것을 지시한 뒤 피해자가 들어가자 출입문을 잠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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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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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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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 2020. 5.경 피고인은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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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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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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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 2020. 6.경 피고인은 근무를 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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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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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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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6.경 피고인은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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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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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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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 2020. 6.경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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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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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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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 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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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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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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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과의 공모에 따라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물 합성 의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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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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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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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 합성 의뢰를 빌미로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을 받고,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2020. 3.경 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물 합성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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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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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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