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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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유턴하려다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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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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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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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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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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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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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으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감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직원을 교사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기에 범인도피교사죄로 재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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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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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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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야간에 사고를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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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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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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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음주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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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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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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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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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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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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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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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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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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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운전자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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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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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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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재심청구 후 위헌결정을 적극 피력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주차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건이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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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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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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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선고]
- 약 3.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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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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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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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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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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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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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쁜 뺑소니 혐의에 더해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주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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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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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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