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신문

무고죄대응, '상대방의 무죄'가 곧 나의 승소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

누군가의 거짓 고소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천행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저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고통을 되돌려주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하지만 대중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무고죄의 기준과 실제 법원이 요구하는 성립 요건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흐른다.

피고소인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무상 무고죄 대응의 핵심은 상대방의 주장이 단순히 틀렸음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그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성급하게 맞고소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쥐여주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형법 제156조가 규정하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역 등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허위 사실'의 범위다.

대법원 판례는 고소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기억이 불분명해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을 주장한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소인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나름의 법리적 판단을 내려 고소했으나 단순히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결국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정면으로 반하는 완전한 거짓이어야만 하고 고소인 스스로도 그것이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상대를 해치기 위해 고소했다는 확정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사기 사건에서 "성관계나 돈 거래 자체가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처럼, 상대방의 기억과 객관적 정황이 완전히 배치되는 지점을 포착해야만 비로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고죄로 상대를 처벌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타이밍은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다. 내 혐의가 다 벗겨진 뒤에 따로 무고죄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탄핵해 수사기관이 먼저 무고 혐의를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타임라인을 미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간의 당사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주변 CCTV 화면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촘촘히 엮어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모순"을 증명해 내야 한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동기, 예컨대 합의금 목적, 감정적 보복 등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는 "많은 피해자가 상대의 혐의가 벗겨지거나 자신이 무죄를 받으면, 상대를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러나 법의 현실은 냉정하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무고죄는 가장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이며, 무죄를 받았으니 끝났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가는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고 더 큰 상실감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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