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조합원들 현대건설에 토지소유권이전소송제기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로엘법무법인 최정필 파트너변호사는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소유권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한을 갖기 때문에 부지 소유권을 찾으려면 조합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한다. 빠른 재건축을 위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자 소송에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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