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5 올해의 변호사] 건설부동산 | 임상우 변호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공정거래, 자본시장, 인사노무, 조세, 금융분쟁, 국제중재, Litigation, 기업형사, 가사상속, IP, 제약 · 의료, 건설부동산, 보험, 구조조정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5년을 빛낸 '2025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21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무역전쟁 등 여러 변수가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증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성장 발판을 돈독히 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부동산 PF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액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2025년 부동산 PF 사업장을 강타한 주목할 판결로 꼽힌다.
◇임상우 변호사
이 소송에서 원고인 새마을금고 대주단 측 대리인으로 활약한 임상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대주단에게 약정한 책임준공이행확약대로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액 인정한, 이후 유사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인정
그의 표현대로 이 사건에선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 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PF 사업장의 여러 쟁점이 부각되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책임준공확약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라고 판단하고,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도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 측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변호사는 이 판결 후 약 6개월 후 선고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2건의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대주단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등 임 변호사가 지난 5월 받아낸 재판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에 계속 중인 신탁사를 상대로 한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여 건. 그중 두 건의 1심 승소 판결을 포함해 절반에 해당하는 10여 건을 로엘이 맡아 임 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하고 있다.
신탁사의 공매절차개시 관철
임 변호사는 이번엔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의 신탁사가 선순위대주단의 공매개시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개시하자 후순위대주가 신탁사를 상대로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지난 8월 대법원의 재항고심까지 후순위대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으로 신탁사의 공매절차가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신탁사뿐만 아니라 선순위대주를 비롯하여 대주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나, 신탁사는 PF대주단협약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신탁사의 공매절차개시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등을 펴 공매절차 계속 및 그에 따른 선순위대주의 채권만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임상우 변호사 프로필
임 변호사는 "부동산 PF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며 내년에도 책준확약 등에 관련된 파생 자문, 분쟁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시장이 회복되어 새로운 PF 딜 등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email protected])
출처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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