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부동산금융과 형사 리스크
"합리적 의사결정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 시급"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금융기관에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대표적인 여신 상품이다. 그러나 사업성 중심의 평가에 기초하여 실행되는 특성상, 그 이면에는 상당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상시적인 실적 압박에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대출 취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이를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단순한 내부 리스크를 넘어 형사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무에서는 "다른 금융기관도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수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 위한 것이라도 배임죄 성립 가능"
대법원 역시 "행위자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결국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적정한 업무 수행 여부가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
한편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부당하게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릿지 대출 취급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09노234 판결 등).
첫째, 부동산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시공사 선정의 적정성, 나아가 본 PF 대출로의 전환 가능성
둘째,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한 인허가 가능 여부 및 예상 소요 기간
셋째, 시행사의 사업 경험, 재무상태 및 기존 사업 수행 실적
넷째, 시공사의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 여부 및 그 신용도
다섯째, 정부 정책 및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
결국 핵심은, 해당 대출이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있다.
"단계별 검토 입증 자료 사전 구축 필요"
이와 관련하여 전 한국산업은행장, 농협중앙회장 사건 등 금융기관 관련 굵직한 형사사건을 수행해온 로엘법무법인 조홍찬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담당자라면,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단순히 인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각 단계별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법률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전 · 사후적으로 검토 흔적을 남기는 것이 개인과 조직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2008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출 관련 배임 · 사기 형사소송이 급증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앞으로 진행될 부실 금융채권 정리 과정에서도 유사한 형사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한 연장 약정 단계에서라도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시행사 등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쟁이 개시되는 국면에서는 첫 조사, 첫 대응 문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높아지는 형사 분쟁 가능성
로엘 법무법인은 부동산금융과 형사 영역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단위 조직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복합적인 금융 · 형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합리적이고 입증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놓는 것이다. 실적 달성이나 비용절감이라는 일상적 고민을 회피하기 위해,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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