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MG신용정보-로엘법무법인, NPL 매각 활성화 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금리 기조 유지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관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간 협업 사례가 나오고 있다.특히 기존 금융권 네트워크와 함께 법률 자문과 투자자 발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각 채널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MG신용정보(대표이사 박준철)와
정태근
임상우
노범래
MG인재개발원, '부동산 PF 대출 및 법적 쟁점' 교육 운영
MG인재개발원은 전국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이해와 법적 쟁점'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부동산 PF 시장 환경에 대응해 임직원들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출 관련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6년 과정은 기존 개별 교육을 통합해 브릿지론부터 본PF 대출, 사후 관리까지 전
강종범
[리걸타임즈 선정/2025 올해의 변호사] 건설부동산 | 임상우 변호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공정거래, 자본시장, 인사노무, 조세, 금융분쟁, 국제중재, Litigation, 기업형사, 가사상속, IP, 제약 · 의료, 건설부동산, 보험, 구조조정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5년을 빛낸 '2025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21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
로엘 법무법인, 여의도 사무소 개소
로엘 법무법인(대표변호사 정태근)이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기업·금융·부동산 법무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여의도 사무소는 여의도 IFC몰 인근 한주빌딩 6층에 위치한다.로엘 법무법인은 이번 여의도 사무소 개소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 인수금융(M&A) 등 기업·금융·부동산 전문 법률
김민준
로엘법무법인, 재판연구관 출신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 영입…부동산 부문 강화
이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고 부동산 및 행정 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41기) 수료 이후 2012년 2월부터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정부관계·법제팀 소속 변호사로서 인·허가, 손실 보상, 각종 제재 불복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송무 사건을 담당했다.이어서 2018년 3월, 대법원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손배해상예정액의 감액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이 치열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방치된 부동산 가처분,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전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가처분은 과거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
양현주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한 채무자로부터 조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매출채권 투자 상품을 소개받고, 해당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었으나,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마지막 투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자신의 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하며 대여금 중 일부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하겠
강수현
최병욱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 막고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탁회사는 책임준공확약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 및 지급보증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사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손해배상 청구
이정빈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대출원금 20억 원대 전액 인용 성공
의뢰인은 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주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20억 원대의 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인 신탁회사는 시공사의 부도 등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을 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인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책임준공기한인 2024년을 넘
부동산 PF 책임준공의무 위반 신탁사 상대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합의 이끌어내 항소취하로 종결
의뢰인인 금융기관들은 2022년경 한 물류센터 신축 사업에 수백억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대출의 안정적인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업의 수탁자인 피고 신탁회사와 ‘책임준공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확약은 만약 피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 즉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PF 대출금 10억 원대 손해배상 전부 승소(합의) 사례
의뢰인은 특정 지역의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에 PF 대출을 실행한 대주단의 일원이었습니다. 피고인 신탁사는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기 위해 약정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부실에 이어 신탁사 역시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핵심적인 상환 재원이었던 선매입계약이 해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된 배상액 전액 및 소송비용을 합의금으로 회수한 성공사례
의뢰인인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2022년경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물류센터 신축 사업에 약 470억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상대방인 신탁사가 사업 부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탁계약 및 관련 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2023년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16억 원대 허위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확보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2022년 채무자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2024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인 한 토건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약 16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하고 현장에
안주연
대여금 채권, 공탁금 압류 및 추심으로 회수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주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전부인용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가합69485 사건)
금융기관으로서새마을금고대주단은경기도평택시일원(이하 ‘이사건사업부지’) 지상물류센터(이하 ‘이사건물류센터’)를건축하기위하여차주와의사이에 256억원을대출하기로하는대출약정을체결하고, 대출약정에따른대출채무의이행을담보하기위하여채무자로서차주, 위탁자로서시행사, 수탁자로서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신탁’) 사이에이사건사업부지를신탁재산으로하는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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