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할 생각없었는데 주식카페에서 어떤사람이 개인회생으로 채무 50%정리했다고 한 글을 봐서 저도 주식빚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알아보고있습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채무는 1억2천. 주식으로 투자가 된금액 3000만원. 들고있는돈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이자원금만 원리금으로 400정도 나가고 있어서. 너무 감당안되고. 이 금액을 감당하더래도 5년이상 변제를 할 생각이 머리가 까마득 합니다.
저는 일은 하고있고 월 240정도 받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400정도 받았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영업수당이 1년정도 안나오고 있는상황입니다.
저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괜찮을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검토해볼 만한 조건에는 충분히 해당됩니다. 주식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 채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4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 구조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무작정 버티면서 이자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 구조를 바꾸는 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다만 주식 채무 비중이 크고, 소득이 최근에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소명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급여 회복 가능성, 향후 수당 재개 여부, 생활비 구조까지 함께 따져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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