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과 같은 사행성 채무도 가능한가요?
아...쪽팔리긴한데 제가 지금 도박빚 만 1억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카카오 생활비대출?낼거고요.....
도박은 이제 끊었어요...뭐...안한지2달밖에 안돼서 손절이라고 해도될지 무색하지만...저도 제가 한심한 거 같다생각들어서 이제 더는 안할라고요...
도박빚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뉴스보니 된다들은거같은데...
진짜 제발...되길바래요..
하.......도박빚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어찌되나요...
안되면 안된다 그냥 말씀해주세요...괜한 희망잡이하고싶지않아요..
변호사 답변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도박채무 = 무조건 불허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지금은 도박을 끊었고,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2개월 중단은 아주 길다고 보긴 어렵지만, 진단서·상담기록·차단앱 사용내역·계좌거래 흐름 등으로 현재는 생활 안정 단계라는 자료를 잘 준비하면 충분히 설명 여지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급여·프리랜서·알바 가능), 채무액은 무담보 기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빚 1억 원이면 금액 요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원에서 인가가 되면 보통 3년(사안에 따라 5년) 동안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도박채무의 경우 변제율이 다소 높게 책정되거나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아예 안 된다 쪽은 아닙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