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 조건부인가 라는게 있다는데 그게 어떤거 인가요?
채무에 도박, 주식, 비트코인 같은게 껴 있으면 걸린다는데
사행성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무조건 걸리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조건부 인가는 말 그대로 일단 인가는 해주되, 일정한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보기에 회생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무 발생 경위나 태도가 조금 문제 소지가 있을 때 자주 나오는데요. 도박, 주식, 비트코인 같은 사행성 채무가 있으면 무조건 조건부 인가냐인데,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종류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비중인지, 언제 발생했는지, 현재는 그 행위를 끊었는지, 생활비·기존 채무 상환 목적과 섞여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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