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전 해외여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만 27이지만 잦은 취업 실패와 대학 다니면서 생긴 빚으로 인해 만든 카드 빚까지 점점 빚이 불어나서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학자금 제외 5100 학자금 포함 6000 이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수익 130에 다음달부터 월 40짜리 알바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알아보니 개인 회생은 월수입이 최소 150은 넘어야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음달부터 추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을 알아보다 개인 회생신청전후로는 해외여행 다녀오면 안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촌동생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여자 둘이서는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보호자대행으로 가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박5일 일정에 제가 지불하는 금액은 식비 약 40만원에 방값 약 30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급여에서 70정도 내고 나머진 전부 부모님 혹은 사촌동생의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아 여행을 가게 될것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가서 동생들 안전하게여행 할수있도록 운전기사랑 통역을 겸하기 위해 가는거지만 이것 또한 회생 신청에 큰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매달 얼마정도의 금액이 지출이 되고 또한 변제 기간동안에도 해외 취업을위해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말씀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여행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문제 삼는 핵심은 사치성 지출인지, 채무 변제 의지가 훼손되는 행동인지입니다. 여행 목적이 본인의 휴식이나 소비가 아니라 미성년(또는 갓 성년) 가족의 보호자 역할이고, 지출 규모도 항공·숙박·식비를 합해 약 70만 원 내외로 비교적 소액이며, 그마저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일부는 가족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치·도피·재산은닉으로 볼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변제 기간 중 해외 체류나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진행 중일 때는 주소지, 직장, 소득 변동 사항을 법원에 성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고, 장기 해외 체류나 해외 취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또는 관리위원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원칙이죠. 해외 취업이 변제 능력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허용되는 사례도 많지만, 무단 출국이나 소득 은폐로 오해받을 경우 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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