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연체했을 때 여태 낸 돈은 다 없어지나요?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연체했을 때 패지되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때까지 제가 낸 돈은 다 없어지고 다시 신청해서 내야 하나요?

아님 얼마를 지불했으니 여태 낸 돈 빼고 이어서 계속 내기만 하면 되나요?



제가 병이 있어서 중간에 일을 못하게 될까봐 물어봅니다. 만약 회생결정으로 2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200만원내고 일을 갑자기 못해서 연체가 되서 폐지가 되면 다시 신청하고 2000만원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1800만원을 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질문 주신 예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총 변제금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냈다가 장기간 연체로 폐지되었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남은 1,800만 원을 이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새 회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됩니다. 이때 변제금은 다시 계산되는데, 소득·부양가족·재산·채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결과가 다시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줄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200만 원 냈으니 그만큼 깎아준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연체가 생겼다고 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습니다. 병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체가 생기기 전에 변제금 조정 신청이나 변제계획 변경, 일시 중지(유예) 요청 등을 통해 회생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질병이나 치료 기록, 소득 중단 사유가 명확하면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이후를 걱정하기보다, 폐지되지 않게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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