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5%면 벌금만 내면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잠깐만 운전대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음주운전적발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정도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경우,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도 병행됩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적발 자체가 형사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법원 출석이나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반성 여부, 생계 곤란 사정, 사회적 신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향후 기록관리나 감형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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