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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월세 5개월 연체, 소송으로 밀린 세 받고 퇴거시킬 수 있나요? 부동산 전문 로펌 추천 부탁합니다.

남편 명의로 건대 쪽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 세입자 한 명이 몇달째 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남편이랑 오래 아는 지인이라 처음에는 사정 봐드렸는데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희는 배려해준다고 해준건데
얼마 전에 또 연락드렸더니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질릴대로 질리고..저희도 더 말 섞고 싶지 않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계약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세 연체한 게 5달되거든요.
소송하면 밀린 세 다 받고 세입자도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상담 받고 싶은데 부동산전문로펌 추천 좀 해주세요.

변호사 답변

현재 세입자가 5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고, 계약 기간이 아직 10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통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에도 세입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법원에서도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따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일부를 정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세입자가 추가로 돈을 낼 여력이 없다면 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과 함께 미납된 월세와 연체이자에 대한 청구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절차를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는 것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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