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에 떠밀린 관계도 성폭행 될까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랑 집에 갔는데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분위기에 못 이겨서 관계를 가졌대요..
그 남자가 자꾸 연락해서 무섭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성폭행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요즘은 동의없으면 다 성폭행 처벌되지않나요?
변호사 답변
최근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법적으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저항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부 의사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성폭행 처벌은 물리적 강요뿐 아니라 정서적 압박이나 위계에 의한 강요도 포함되는데요, 이후 지속적인 연락이나 협박이 이어진다면 스토킹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폭넓은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친구분께는 지금이라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기 쓰듯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도록 하시고요. 문자, 통화 내용 등 증거로 활용 가능한 자료들도 빠짐없이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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