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를 받았을 때 — 90일과 집행정지

COLUMN · 학교폭력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통지를 받은 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조치가 멈추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글은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일정 관리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선택해야 하는지, 집행정지를 왜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조치의 무게가 달라지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Q.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복 절차는 두 갈래, 기한은 90일입니다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조의3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한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장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은 두 절차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90일이 실무상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근거 조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기한(안 날부터)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있은 날부터)180일 경과 시 청구 불가1년 경과 시 제기 불가
효력 정지자동 정지 아님 —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 필요자동 정지 아님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필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는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가 있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효력을 멈추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즉시 영향을 주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본안 다툼과 집행정지를 같은 시점에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가 이를 함께 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치의 효력이 멈춘 기간에도 피해학생 보호가 공백 상태로 남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결과를 미루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 안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조치의 무게가 달라지는 지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느 호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지는지에 따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의 기록 문제가 달라지므로, 불복의 목표를 조치 전부의 취소로 둘 것인지 조치 수준의 조정으로 둘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진학과 관련한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학이 전형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포함해 사전에 수립·발표하도록 했고,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전형에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원을 검토하는 대학의 전형계획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것

먼저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조치 내용, 처분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이라는 기한은 통지를 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남아 있는 자료가 곧 일정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어떤 사실관계가 조치의 근거가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조치 수준에 대한 다툼을 구분하고, 어느 쪽을 중심에 둘지 정한 다음 자료를 구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갈래이며 통지를 받아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둘째,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조치 수준에 따라 이후 영향이 달라지므로 불복의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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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 — 교육부
· 같은 주 발행 칼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김연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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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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