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차은우, ‘절세’라는 환상이 만든 ‘탈세’와 ‘철창’의 덫

최근 배우 차은우 씨에게 부과된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은 연예계의 해묵은 편법 관행에 던져진 폭탄과 같다. 단순히 세금을 좀 더 내고 끝날 가십거리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번 사건은 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구조 설계가 어떻게 한 아티스트를 사법적 낭떠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법률가의 시각에서 차은우 씨가 직면한 치명적인 법리적 맹점들을 짚어본다.

▲ 소득 귀속의 원칙과 예견된 파국

이번 사건의 가장 뼈아픈 실책은 소득 귀속의 기본 법리를 완전히 간과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 씨 측은 강화도 장어 식당에 주소지를 둔 인적·물적 시설 없는 1인 법인을 세웠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은 연예인 개인의 노동력과 전속성에 있다. 장어 식당 법인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며, 실제 계약 당사자는 자연인 차은우일 수밖에 없다. 즉, 법인은 단지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함’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조세법상 납세의무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아니라, 그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실질과세원칙을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이, 전속계약의 주체가 차은우 본인이라면 그 소득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소득세 대상이다. 법인이라는 껍데기를 앞세워 현금을 이동시켰다고 해서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결국, 법인을 이용한 소득 분산 시도는 법리적으로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과세 당국에 ‘세금을 떼먹기 위한 악의적 설계’라는 확신만 심어준 꼴이 되었다.

▲ 징벌적 가산세, ‘기망’으로 낙인찍힌 절세 시도

추징액 20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는 차은우 씨 측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방증한다. 통상적인 세법 해석 오류라면 10%의 가산세에 그치지만, 이번에 부과된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세 당국이 이를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회계 투명성을 감추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사업과 무관한 식당에 주소지를 둔 행태는 법망을 비웃는 은닉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차은우 씨 측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경영상 선택”이라고 항변하겠지만, 법적 관점에서 이는 궁색한 변명에 가깝다. 오히려 그러한 치밀한 구조 설계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가산세율 40%가 유지된다는 것은 곧 이 사건이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며, 이는 차은우라는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부도덕함’이라는 낙인을 찍는 결과가 될 것이다.

▲ 특가법 위반, 인신 구속을 다투는 형사 리스크의 실체

가장 무서운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될 형사 재판의 가능성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포탈 세액이 연간 13억 원을 넘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초강력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200억 원대 추징 규모는 이미 이 기준선을 아득히 넘어섰다. 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을 갚는 것으로 끝날 단계가 이미 지났음을 시사한다.
만약 법인을 통한 허위 비용 계상이나 자금 유용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차은우 씨는 ‘조세범’으로서 법정에 서야 한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실형 리스크를 안고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연예계 생명에 있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현재 진행 중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의 판단을 뒤집지 못한다면, 사건은 피고인의 인신 구속 여부를 다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직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될 것이다.

▲ 결어 : ‘숫자’에 매몰된 구조가 간과한 법리적 적법성의 무게

이번 사태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단편적인 수치 관리만으로는 고소득자의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증명했다. ‘절세’와 ‘탈세’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형사적 리스크를 간과한 채 설계된 구조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차은우 씨가 직면한 작금의 위기는 세무 상담을 넘어, 계약 구조의 적법성과 형사법적 방어 전략을 아우르는 변호사의 통합적 법률 컨설팅이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다.
이제라도 차은우 씨 측은 단순한 세액 깎기 싸움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리적 사투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조세 사건은 결국 법리의 해석과 증거의 싸움이며, 특히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에서는 세법과 형사법을 꿰뚫는 변호사의 조력이 유일한 탈출구다.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퍼진 기형적인 ‘가짜 법인’ 관행에 통렬한 경종을 울리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어설픈 기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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