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10월 2일부터 3개월입니다

COLUMN · 형사절차

작성 2026. 9. 3.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 둔 조문은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집니다.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그날 시행되면서 이의신청에 기한이 붙고, 대신 신청을 준비할 자료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글은 그 변화를 조문과 부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기한이 없던 자리에 3개월이 들어옵니다
02. 기준은 시행일이 아니라 통지일입니다
03. 신청 전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04. 수사가 멈춰 있을 때의 이의제기
05. 수사기관에도 3개월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기한이 없던 자리에 3개월이 들어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제1항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이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칙은 통지일, 연장 상한은 송부일이 기산점이어서 서로 다릅니다.

구분현행2026. 10. 2. 이후
이의신청 기간정한 조문 없음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고발인은 제외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정해 가능
통지에 동봉되는 것불송치 취지와 이유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발송
수사기록 열람·등사이의신청용 신청권
규정 없음
제245조의12로
신청권 신설

02

기준은 시행일이 아니라 통지일입니다

3개월 기한이 내 사건에 붙는지는 불송치 통지가 언제 나갔는지로 갈립니다. 부칙 제7조는 제245조의7 제3항을 이 법 시행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0월 2일 전에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자가 사건을 다루며 보면 통지서를 받아 두고도 열어 보지 않은 채 몇 달을 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 몇 달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03

신청 전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기한을 붙이는 대신 근거를 확보할 통로를 열었습니다. 신설 제245조의12 제1항은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 본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는 제59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를 허용합니다. 제3항은 등사 허가에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이를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판을 담당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록을 확인한 뒤 쓴 서면은 설득력이 다릅니다.

04

수사가 멈춰 있을 때의 이의제기

불송치 결정이 나기 전에도 쓸 절차가 생깁니다. 제245조의11 제1항은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등 조치를 알리도록 하고, 제3항은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 다시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05

수사기관에도 3개월이 붙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쪽에도 기한이 생깁니다. 개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정 제257조는 검사가 송치·송부받은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개정 제245조의7 제2항은 그동안 제외되어 있던 고발인에게도 「형법」 제156조 무고죄처럼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해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이 신설한 기한입니다.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시행일 전에 받은 통지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7조는 제245조의7 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고소한 날이 아니라 통지 시점입니다.

Q.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기록을 볼 수 있나요?

신설 제245조의12 제1항은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 본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제59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 등이 있으면 불허를 허용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거나,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멈춰 있습니까?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동봉된 결정서, 제출한 증거를 정리해 두시면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등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검토됩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38조·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11·제245조의12·제257조, 부칙 제1조·제7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5조의5·제245조의6·제245조의7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소장을 내는 곳: 10월 2일, 고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 검사의 수사 관여 방식: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게 되면 내 사건은
· 같은 날 발행 칼럼: 불법촬영 처벌, 제14조는 다섯 갈래입니다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판사 출신(울산지법·대구지법)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245조의7 제2항이 위임한 고발인 이의신청 대상 범죄의 대통령령 목록, 제245조의12 제2항 단서가 인용하는 제59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유, 이의신청서와 열람·등사 신청서 서식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 건수 통계와 제245조의7 관련 대법원 판례도 같은 이유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정신청 대상 고발인을 넓히는 제260조 제1항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되어 10월 2일 시행분이 아닙니다. 시행 전 통지분에 열람·등사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 제10조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통지 시점과 기록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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