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을 때의 이혼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14.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이미 해외로 떠난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같습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더 막막해집니다.
이 질문에는 사실 두 개의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 법원에 낼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입니다. 두 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국제이혼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 글은 「국제사법」의 조문으로 그 두 질문을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배우자의 국적이나 현재 거주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4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가 혼인을 해소하는 것만을 구한다면 이 조항으로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이 두 개로 나뉩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법이 묻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국제재판관할이고 「국제사법」 제56조가 정합니다. 관할이 인정되면 그다음으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판단할지를 봅니다. 이것이 준거법이고 같은 법 제66조가 정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이 한국 법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므로, 두 단계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
제56조 제1항이 열거한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56조 제1항 | 조문이 정한 경우 |
|---|---|
| 제1호 |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국내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국내였던 경우 |
| 제2호 |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
| 제3호 |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 제4호 |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눈여겨보실 것은 제4호의 단서 격 표현입니다. 조문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이 호만으로 관할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실무상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관할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66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이혼에 관하여 제64조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제64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위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이 순위를 따라가되,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라면 단서에 따라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결혼 사건에서 이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두 조문 모두에서 일상거소가 반복해 등장한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도 두 사람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살았는지의 시간표입니다. 출입국 기록, 체류 자격,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자녀의 학적이 그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고, 해외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사건은 국내 사건보다 일정이 길어집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료 정리를 서둘러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이혼은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라는 두 질문으로 나뉘며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둘째,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네 가지 관할 사유를 두고 있고, 그중 제4호는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준거법은 제66조가 제64조를 준용하되,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거주 이력이 사건의 출발점이므로 그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있으신가요? 로엘법무법인 이혼 분야 변호사가 관할과 준거법 검토부터 도와드립니다. |
참고자료
·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제66조(이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재판을 받는 경우
| 이범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일상거소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시는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의 국내 승인·집행, 친권·양육자 지정 사건의 관할, 협의이혼의 재외공관 신고 절차, 해외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확인하지 못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제이혼 건수 통계도 원본 표를 확인하지 못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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