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깨졌을 때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상속 상담의 상당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대화가 멈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형제들끼리 몇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서류에 도장을 받지 못한 채로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예금은 인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협의서를 어떻게 쓰는지가 아니라, 협의가 깨진 뒤의 경로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협의가 깨지면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02.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이 먼저입니다
03. 나눌 수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
04. "언제든지"를 안심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01

협의가 깨지면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다투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26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원칙이고 재판은 그다음이라는 순서가 조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는 「가사소송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단계내용근거 조문
협의분할공동상속인 전원 합의로 언제든지 가능민법 제1013조 제1항
조정 신청심판 청구 전 먼저 신청 (조정전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분할 심판가정법원 전속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경매분할현물분할 불가·가액 감손 우려 시 경매 명령민법 제269조 제2항

02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이 먼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정을 건너뛰고 심판부터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순서를 바꾸어도 조정 단계는 거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03

나눌 수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

상속재산의 중심이 부동산 한 채인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준용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협상 국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돈으로 나누는 결론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점이 협의의 실질적인 지렛대가 됩니다. 반대로 지분만 정리하고 싶은 상속인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이유가 적습니다. 같은 조문을 두고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이해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04

"언제든지"를 안심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민법」 제1013조 제1항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할 협의 자체에 기한이 걸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이 문장이 종종 "급할 것 없다"는 결론으로 옮겨집니다.

필자가 상속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미룬 기간만큼 사건이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새로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상속인 일부의 채권자가 지분에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며, 부동산을 관리해온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사이에 정산할 항목이 쌓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세 사람이 앉으면 되던 자리에 여섯 사람이 앉게 되는 식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 제2항과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둘째,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이 먼저이며,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조정에 회부됩니다. 셋째,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수와 재산의 구성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므로, 협의가 멈춘 단계에서 한 번은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디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제269조를 준용하고 있고,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Q.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순서를 바꾸어도 조정 단계는 거치게 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Q. 상속재산이 부동산 한 채뿐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결론이 열려 있다는 뜻이며, 그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점이 협의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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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269조(분할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제50조(조정 전치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재산의 분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같은 주 발행 칼럼: 황혼이혼과 국민연금 분할연금

송개동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부동산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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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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